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총 233건의 정책 중 금융/편의, 육아복지, 교통으로 나누어 몇 가지 정책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금융/편의
1.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24년 7월 1일~)
-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 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하고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디트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24년 7월 1일~)
-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확대
- 등록금 대출 :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 생활비 대출 :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학자금지원 1~5구간 :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상환유예 :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3. 여권발급 비용 인하 (24년 7월 1일~)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4. 청년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 (24년 7월 중)
-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 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출시
혜택 : 자기 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금융사 :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5.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24년 9월)
- 현재는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으나 2024년 9월부터 KB시세 등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연립·다세대)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육아복지
1.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시행 (24년 6월)
-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거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추진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24년 7월 1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3.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4년 9월)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약 6,100개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되며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등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교통
1.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24년 10월 25일~)
-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 (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방지장치 :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2.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24년 12월'~)
-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확대 제공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고속도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등)에 대기상태, 노면상태 등을 감시하기 위한 도로기상관측장비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실시간 관측자료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가 고속도로 7개 노선에 3개 내비게이션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고속도로 : 중부내륙선, 서해안선,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내비게이션 : 티맵, 카카오내비, 아틀란
3.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24년 12월 1일~)
- 차량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4. 자동차 등 이용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24년 8월 14일)
- 앞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됩니다.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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