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려 1만 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209시간 근무기준 209만 6270원으로 올해보다 3만 5530원 오른 수준입니다.
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지만, 인상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나온 조치로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기업계의 팽팽한 의견 차이 끝에 나온 인상액이지만 모두 만족하지 못한 인상률로 아쉬운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2.5%로 전망되어 1.7% 인상이면 삭감인 경우나 다를 바 없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 2020년 8,590원(2.9%)
- 2021년 8,720원(1.5%)
- 2022년 9,160원(5.1%)
- 2023년 9,620원(5.0%)
- 2024년 9,860원(2.5%)
- 2025년 10,030원(1.7%)
올해 인상률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2021년 (코로나19 시기) 1.5% 이후 두번째로 낮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인데 특히 근로자 생계비에 중점을 두어 요구하였습니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최임위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46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환산했을 때 월 생계비는 약 206만 원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40만 원 못 미쳐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인 '노동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비혼 단신)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 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인 1만원은 지난해 심의 과정 당시 노동계가 최종 제시한 안이고, 중위 임금 60% 수준을 감안했을 때 책정된 금액입니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기반한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 산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입장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고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52%보다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3% 하락했고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계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칠 영향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자에게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이는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
최저임금은 여러 법령과 제도에 연동되며,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복지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오르게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 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인 그의 80%로 책정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 급여의 핫한 액이 하루 8시 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하루 6만 3,104원에서 하루 6만 4,192원으로 오르고, 월 189만 3,120원에서 월 192만 5,760원으로 오릅니다.
임금 인상으로 생활 수준을 일정 부분 개선 효과도 일어나며, 소득이 증가되어 소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영향
일부 기업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비용 증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나 저성장 업종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일자리 감소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과정에 비용 부담을 가할 경우, 이는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물가 상승의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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